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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 스팸관리 규약사항

    스팸 관련 규약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조항에 의거하여 스팸관리규약을 안내합니다.

    [스팸 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스팸관리대상]

    - 성인컨텐츠, 채팅 및 대출 관련 내용 발송 (SMS, LMS, MMS, Callback URL)
    - 모바일 화보 및 모바일 블로그 관련 내용 발송
    - 수신동의 혹은 정보획득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성 메시지 발송
    이동통신사로에서 자체 약관을 통하여 발송을 규제하는 메시지 발송
    -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스팸메시지 발송

    [스팸관리]

    신규고객 제한 : 성인화보, 채팅, 도박, 동영상등 성인 컨텐츠 관련 업종 및 대출업체 가입불가
    기존고객:
    1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일시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2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제공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 광고표기준수계획 및 수신동의증명자료 전달 시 중지 처리 해지
    * 단, 1일 5건 이상 스팸 신고 접수 시 1차 경고조치 없이 바로 서비스 정지 조치

    1. 본 계약에 의해 회원 및 회원의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의해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배상합니다.
    3. 회원은 SPAM 메시지 발생 시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모든 메시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스팸관리규약사항]

    정보통신부 법률에 의한 SMS, LMS, MMS, Callback URL,(이하'메시지') 발송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 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팸관리규약 개정일 2015.09.22
    스팸관리규약 시행일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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