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에 의해 회원 및 회원의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의해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배상합니다.
3. 회원은 SPAM 메시지 발생 시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모든 메시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 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팸관리규약 개정일 2015.09.22
스팸관리규약 시행일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