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 제한 : 성인화보, 채팅, 도박, 동영상 등 성인 컨텐츠 관련 업종 및 대출업체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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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일시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2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제공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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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법률에 의한 SMS, LMS, MMS, Callback URL, 알림톡(이하'메시지') 발송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광고 )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또는 주소 :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료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수신자의 필터링 등 을 회피하기 위하 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중 ‘080’ 을 ‘O8O’ 이나 ‘공팔공’ 등으로 표시하거나 ‘( 광고 )’ 를 ‘광고’, ‘( 광 고 )’ , ‘( 광 / 고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jpg ㆍ gif ㆍ png 파일형식 등 ) 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나.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팸관리규약 개정일 2015.09.22
스팸관리규약 시행일 2005.04.06